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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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광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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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지침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 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세먼지, 만성질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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