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규정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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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단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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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로 구성하며,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로 구성한다.
(단,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하며 초등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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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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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16.2.16.]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개정 2016.2.16.]
-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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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설 2016.2.16.]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제6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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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물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6.]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7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제8조(임기개시)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 제9조(정기회)
-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 이내에 개최한다.[개정 2016.2.16.]
- 제10조(회기)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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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처리 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 제14조(회의 참관)
-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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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19조(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정의 개정)
-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 3. 3]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17]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 1일부터 개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2.16]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 병설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선출되는 유치원 학부모 및 유치원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2.16]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1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