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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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지인 | 등록일 | 21.07.15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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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 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1)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3)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4)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DOVOL(043-256-4504)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나눔포털(1365)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VMS(043-234-0840)
**** 기타 궁금한 점은 학급 담임 선생님을 통해 봉사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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