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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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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13.12.26.] [2013-26, 2013.12.26., 전부개정]

[시행 2016.02.25.] [2016-02, 2016.02.25., 일부개정]

        [시행 2019.12.24.] [2019-23, 2019.12.24., 일부개정]

[시행 2021.02.19.] [2021-05, 2021.02.19., 일부개정]

[시행 2023.02.14.] [2023-06, 2023.02.14.,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소중학교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회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2. 19.>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당선자는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교원위원 입후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1인일 경우 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9(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10(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1(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일부개정 2023. 2. 14.>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14.>

1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 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3. 2. 14.>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5. 1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14(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운영위원 2명이상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추천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1. 2. 19.>

17(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9(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32조 및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9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21. 2. 19.>

20(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4(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5(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1. 2. 19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