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 - 5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7기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0년 3월19일(금) 14:00 ~ 17:00
나.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1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10년 3월 9일 ~ 3월15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부 및 본인 도장 지참)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0년 3월15일 ~ 2010년 3월19일 13:00까지(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881-7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0년 3월 8일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
(한 글)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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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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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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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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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학년/반 |
학년 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 여부 해당란에 ☑ |
□ 결격사유 해당
□ 결격사유 미해당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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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 운영위원
겸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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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의무사항 아님) |
경 력
및
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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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소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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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7기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10년 3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인)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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