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김진옥 등록일 10.03.08 조회수 33
 

공고 제2010 - 5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7기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0년 3월19일(금)  14:00 ~ 17:00

  나.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1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10년 3월 9일 ~ 3월15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부 및 본인 도장 지참)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0년 3월15일 ~ 2010년 3월19일 13:00까지(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881-7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0년  3월  8일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주    소

 

전    화

자택

 

H.P

 

 직    업

 

학   생

학년/반

 학년   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 여부 해당란에 ☑

 □ 결격사유 해당

 □ 결격사유 미해당

성  명

 

다른 학교 운영위원

겸임 여부

 

최종학력

                                                   (의무사항 아님)

경    력

및 

자기소개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7기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10년  3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인)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이전글 교원위원 선거 공고
다음글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