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0.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6명 - 교원위원 : 6명 - 지역위원 : 3명
◈ 위원의 임기 :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연임 가능함.
☞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 선출 시기
- 후보자 등록 : 2010년 3월 15일 17:00까지 대소초등학교 행정실
- 투표일 : 2010년 3월 19일(단, 선출인원과 등록인원이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됨)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881-702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 소 초 등 학 교 장
안 내 말 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온정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중 1명의 위원이 자녀의 졸업으로 자격이 상실되었기에 보궐선출을 하고자 입후보 등록을 접수합니다.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선출공고문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본인이 직접 입후보자 등록을 2010년 3월 15일(월) 17:00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881-702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입후보 자격 :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타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는 제외)
2. 학부모위원수
○ 선출인원 : 1명
○ 임기 : 선출일 ~ 2011. 3. 31일까지(전임자의 잔여기간)
3.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심의)사항
가.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나. 학교회계 예.결산, 급식비 예.결산 심의
다.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ㆍ의결)
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
귀여운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발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8일
대 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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