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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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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괴, 실종 예방을 위한 수칙 안내
작성자 성연희 등록일 16.07.17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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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설렘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뜬 마음은 자칫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우리 자녀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유괴 예방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www.missingchild.or.kr)


1. 먼저 미아보호소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놀이공원 등) 및 휴가지 방문 시 시설 내 미아보호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자녀 실종 시 미아보호소 및 시설 관리자에게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2.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아동 실종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가 보호자에게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3. 외출 시 아이가 허락받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하세요.

- 집 밖에는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녀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도록 교육해주세요.

 

4. 길을 잃어버렸을 때 움직이지 말고 멈춰서 생각하도록 교육하세요.

- 아이는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여 부모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아이가 돌아다닐 경우 부모와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제 자리에 멈춰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생각하며 기다리도록 교육해주세요.

 

5. 명찰을 단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길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일정시간 기다려도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주변에 명찰을 패용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해주세요.

 

6. 낯선 사람이 데려가려고 할 때 크게 외치게 하세요.

- 자녀에게 낯선 사람의 범위(. 가족 이외의 사람)를 정해주세요. 낯선 사람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데려가려고 할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도록 지도하세요.


2016.7.18.

충주대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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