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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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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34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 발전기금 조성 근거 등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6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결과 시행,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및 사용범 위등 규정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 및 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 통합 여부, 위원의 자격 및 임기,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등 규정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심의.자문기구」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 조례에서 정한 사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이다.
위원희 선출
학부모위원 (국.공.사립학교 공통)
당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선출방법 |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와 서신,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교원위원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사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국.공.사립 공통)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희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의 자격상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전학 및 퇴학, 휴학한 때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운영위원의 임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임무
운영위원의 권한

가.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의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나.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보고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교육위원 선거권
운영위원 전원에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교육위원 선거권이 부여된다.
운영위원의 의무

가. 회의참여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