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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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미초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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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3-26호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공고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개정취지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일부를 정정(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제9조) 조문추가 및 항 신설 나. 용어의 정의(제6장제12조) 조문신설 다. 용어의 정의(제6장11조~21조→제6장12조~23조) 조문신설에 따른 조 숫자 정정 라. 유치원 유아 생활지도(제11장제24조~35조) 장 조 항 신설 마. 규칙개정 절차(제11장22조→제12장36조) 조 숫자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부모는 2023년 12월 6일(수)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참조 원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우)27443 충주시 동량면 대미길 62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 전 화 : (043)853-8332, FAX : (043)853-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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