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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미초등학교 학교체육 소위원회 규정
작성자 권영철 등록일 23.04.19 조회수 68

2023학년도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대미초등학교

1(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번

구 분

소 속

담 당

비고

1

교원

대미초등학교

교감

교감

당연직

2

교원

교사

체육담당교사

3

교직원

코치

운동부 코치

4

외부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

위촉

5

외부위원

위원

학부모위원

6

외부위원

위원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교사, 운동부 코치로 한다.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2명 등으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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