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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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선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181 |
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 8.3(월) 부터 초등학교 젖ㅇ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항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액(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라. 과태료 :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 마. 시행일 : 2020. 8.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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