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안정선 등록일 20.08.04 조회수 181

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 8.3(월) 부터 초등학교 젖ㅇ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항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액(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라. 과태료 :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

 마. 시행일 : 2020. 8.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끝. 

이전글 2020. 대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0. 특수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