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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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선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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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1. 대상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2.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붙임문서 1. 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 1부. 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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