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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안내
작성자 이희주 등록일 19.09.02 조회수 143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대상)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기간) 9월 추석 연휴 전후 기간(‘19.9.12.~15.)

(내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상적 제공(, 휴일요금 적용)

(요금) 시간당 9,650

* 휴일 및 심야(22~익일 06) 요금의 50% 가산

< 2019년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기준 >

소득

유형

소득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0~2)

(193만원, 200시간)

시간제(0~12, 시간당 9,650)

A(취학전)

B(취학후)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54.4만원

38.6만원

8,203

1,447

7,238

2,412

나형

120% 이하

115.8만원

77.2만원

5,308

4,342

1,930

7,720

다형

150% 이하

29만원

164만원

1,448

8,202

1,448

8,202

라형

150% 초과

-

193만원

-

9,650

-

9,650

* (A) ’12.1.1. 이후 출생 아동, (B)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확인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안내전화) 1577-2514 * 전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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