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안내
작성자 이희주 등록일 19.09.02 조회수 147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대상)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기간) 9월 추석 연휴 전후 기간(‘19.9.12.~15.)

(내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상적 제공(, 휴일요금 적용)

(요금) 시간당 9,650

* 휴일 및 심야(22~익일 06) 요금의 50% 가산

< 2019년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기준 >

소득

유형

소득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0~2)

(193만원, 200시간)

시간제(0~12, 시간당 9,650)

A(취학전)

B(취학후)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54.4만원

38.6만원

8,203

1,447

7,238

2,412

나형

120% 이하

115.8만원

77.2만원

5,308

4,342

1,930

7,720

다형

150% 이하

29만원

164만원

1,448

8,202

1,448

8,202

라형

150% 초과

-

193만원

-

9,650

-

9,650

* (A) ’12.1.1. 이후 출생 아동, (B)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확인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안내전화) 1577-2514 * 전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이전글 2019. 두드림 프로젝트(충북권) 과학 체험 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