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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헌장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9.01.09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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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 8(안전관리헌장) 제2항에 의거 대미초등학교장은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데 노력하며,

안전관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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