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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보호자용 진단척도 활용 안내
작성자 이세진 등록일 17.10.31 조회수 376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아동의 과의존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관찰자용(보호자용) 진단척도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및 유·아동

이용 방법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홈페이지 접속

사이버상담센터 웹심리검사 중독(인터넷·휴대폰 사용문제)

관찰자(보호자)용 진단척도 활용

2.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 접속

자가진단 관찰자용(보호자)용 진단척도 활용

결과활용

-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체크 및 과의존 여부 진단

-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담·치유서비스 지원 연계 문의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043-258-2000), 청소년전화1388 등 상담지원문의

 

붙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찰자용(보호자용) 척도 이용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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