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홍보 |
|||||
---|---|---|---|---|---|
작성자 | 이영진 | 등록일 | 17.03.27 | 조회수 | 978 |
첨부파일 |
|
||||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빈발 질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선생님 선물 등 관련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후원 관련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이전글 | 2017. 1학기 도서실 구입예정 도서 목록 |
---|---|
다음글 | 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