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질병결석 인정을 위한 절차 안내
작성자 연경은 등록일 17.03.04 조회수 1987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3.5KB) (다운횟수:43)

2017. 질병결석 인정을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함.

3.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 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4.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이전글 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입학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