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 개정 공포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4.04.08 조회수 609
첨부파일

  법률 제11948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대통령령 제2442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칙에 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학칙을 개정, 공포 합니다.

2014년 4월 9일

대미초등학교장

이전글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다음글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