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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3.12.19 조회수 286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4.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초빙분야: 연구 1명, 방과후학교 1명, 체육 1명

응모하실 분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12.19.

대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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