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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3.04.08 조회수 277
첨부파일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육기본법과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개정·공포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4283(2013.03. 11.)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규칙에 신설조항으로 삽입하여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8일

대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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