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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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8.06.12 | 조회수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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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17. 공포·시행) 및 「공무원행동강령」(2018. 1. 16. 공포, 2018. 4.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2.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2018. 6. 8.자로「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을 공포ㆍ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급 기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3 교육자료 활용)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문 1부. 2.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761호] 1부.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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