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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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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8.06.12 조회수 208
첨부파일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17. 공포·시행) 공무원행동강령(2018. 1. 16. 공포, 2018. 4.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2.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2018. 6. 8.자로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을 공포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급 기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3 교육자료 활용)

 

<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조의3]

수의계약 체결 제한[5조의5]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11조제3]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신고 등 변경

[15, 별표 4]

교육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조의2]

가족 채용 제한[5조의4]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조의6]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조의2]

경조사비 가액범위 등 변경[별표 2]

청렴교육 5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22조제4]

기록보관·관리[24조의 2]

기존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관리대장은 활용하시되,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2(기록 보관·관리)에 의거 전자적으로 생산·관리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문 1.

2.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761] 1.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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