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및 분야별 강화 (12월 3일~12월 14일(월)) |
|||||
---|---|---|---|---|---|
작성자 | 조예진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도내 지속적인 감염확산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에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 행정명령을 2020. 12. 3.(목) 0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붙임문서를 확인하셔서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행정명령 주요내용 - 시행기간: 2020. 12. 3.(목) 00:00 ~ 12. 14.(월) 24:00 - 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 종교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나. 시·군별 별도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충청북도보다 더 강화된 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방역 조치사항 준수
|
이전글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12월9일~12월 28일) |
---|---|
다음글 | [서식] 코로나19 확진(의심), 자가격리 또는 자율보호 대상자 제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