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코로나19 확진(의심), 자가격리 또는 자율보호 대상자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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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예진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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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기타 유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대상자의 경우 등교 중지가 되며,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붙임 문서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격리기간 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등교 시 등교가 가능하다는 [보호자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셔서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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