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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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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코로나19 확진(의심), 자가격리 또는 자율보호 대상자 제출 서류
작성자 조예진 등록일 20.12.03 조회수 56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기타 유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대상자의 경우

등교 중지가 되며,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붙임 문서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격리기간 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등교 시 등교가 가능하다는 [보호자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셔서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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