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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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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12월9일~12월 28일)
작성자 조예진 등록일 20.12.10 조회수 63
첨부파일

추진방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시행

 정부()대로 조정하되, 도내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는 방역조치 강, 시군에서는 여건에

     따라 강화는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

    

주요 내용

(기간) 12. 9. ~ 12. 28.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권고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 05시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운영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1~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14)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실내체육시설 : 21~ 05시 운영중단 / PC: 24 ~ 05시 운영중단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 각종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그 외 모임행사,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 집합영업 분야 현행 유지

    

향후 계획

2단계 조정 방안 시행 : 12.9.(수) 00:00 12.28.(월) 24:00

  - () 거리두기 2단계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7.),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 거리두기 2단계 방안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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