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12월9일~1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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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예진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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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시행 ❍ 정부(안)대로 조정하되, 도내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는 방역조치 강화, 시군에서는 여건에 따라 강화는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
주요 내용 ❍ (기간) 12. 9. ~ 12. 28. ❍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권고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 05시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운영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14종)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주요 방역조치 내용> - 실내체육시설 : 21시 ~ 05시 운영중단 / PC방 : 24시 ~ 05시 운영중단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 각종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그 외 모임‧행사,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 집합영업 분야 현행 유지 향후 계획 ❍ 2단계 조정 방안 시행 : 12.9.(수) 00:00 ∼ 12.28.(월) 24:00 - (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7.),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시.군) 거리두기 2단계 방안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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