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 :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업이며 그 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해 주었다면 국선변호인이라고 함.국가는 변호인을 선임해 줄 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데, 이러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국선전담변호사라며 ‘국선 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차이점을 설명함. 헌법 제12조 ④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명시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내용을 통해 국선변호인의 중요성을 설명함. 흉악범을 맡았을 경우도그저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