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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학사 운영 계획

 

1. 운영목적

. 학습의욕이 높은 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제공,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공동시설에서의 단체 생활을 통해 원만한 인격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인성과 실력이 겸비된 훌륭한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2. 운영방침

. 학습 편의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규제와 자율의 균형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 심화학습 및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다.

. 가정과 같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운영 조직

<청심학사 관리 운영 및 조직도>

총괄 관리 책임자

교감

자문 및 협의회

실무 관리 책임자

학사부장

학년 실무

(교원)

1학년사감

2학년 사감

3학년 사감

학사운영 위원회

1학년 학사 관리 감독

2학년 학사 관리 감독

3학년 학사 관리 감독

청심학사 선발 위원회

학사 실무

(교육공무직)

행정 사감

생활 사감

학사 학생 자치회

학사 행정업무

학사 일반업무

학사 학부모회

학사 지원

행정실

청소원

시설 관리 및

행정 업무 총괄

학사 시설 청소

 

 

4. 학사운영위원회

  가. 조직

    1) 위원장: 교감

    2) 간 사: 학사운영부장

    3) 운영위원: 사감교사(3), 학부모대표(3), 행정실 회계(1)

  나. 기능

    1) 위원장은 학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사감교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고, 학사생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4) 정기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학사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정

      나) 퇴사 조치에 관한 사항(필요시)

      ) 학사운영에 필요한 예산, 결산

      ) 학사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필요시 학년부장, 학생대표, 학부모 등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청심학사생 선발위원회

  가. 조직

    1) 위원장: 교감

    2) 간 사: 학사운영부장

    3) 운영위원: 사감교사(3)

  나. 기능

    1) 매 학기말 다음 학기 학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학기중 결원 입소에 관한 사항

 

 

6. 학사 학생 자치회

  가. 조직

    1)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사생활을 위하여 학사 학생 자치회를 구성한다.

    2) 자치회 회장 및 각 학년장은 학사생의 투표로 선출.

    3)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학사운영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기능

    1) 건전한 학사 생활을 위한 협의

    2) 학사 생활규칙 실천을 위한 협의

    3) 기타 학사 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항

  다. 학사생의 의무

    1) 학사 운영규정과 일과 시간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익히고, 남을 배려하며 솔선수범 한다.

3) 하교 시 교복 또는 생활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며 등.하교시간을 잘 지킨다.

4) 학사 내에서는 큰소리를 내지 않고, 고운 말을 쓰며 선후배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잘 지킨다.

5) 자기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며 침구, 의류 및 소지품 등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며 낙서를 하지 않는다.

6) 일과 시간 중에는 학사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감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다.

7)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기 발전 및 학력 향상에 힘쓰며 건강관리에 유의한다.

 8)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엄금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형광등과 취침등 이외의      모든 전기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9) 학사 내에서 불건전한 활동 및 조직을 결성하거나 학사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행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학사 내에선 항상 명찰 또는 학생증을 패용한다.

11) 내방객에겐 묵례로 인사를 한다.

 

 

7. 학사 학부모회

  가. 조직

    1) 학년별로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총학부모회를 운영한다.

    2) 학부모회 대표는 총회에서 학년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

    ) 학년회장 : 청심, 정도 각 학년 1

    ) 총무: 청심, 정도 각 학년 1

    ) 감사: 1(3학년 학부모)

  나. 기능

    1) 청심반 및 정도반은 학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전반을 지원한다.

    2) 학교 급식 이외에 제공되는 간식은 학부모회에서 해결한다.

 

 

8. 입사자격

  가.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나. 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다. 학사의 입사 대상자 선정은청심학사 학생 선발규정에 의하여 선발한다.

  라. 입사 학생 선발은 성적, 기타 상황을 고려하며,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9. 주말퇴소 및 휴무

  가. 주말퇴소

    1) 1, 2학년 :(희망 학생만) 2, 422:00() 20:00()

    2) 3학년 : 422:00() 20:00()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상황 하에서는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1, 2학년 격주 등교 시 학년 입소 주간의 주말 퇴소 실시

       - 금요일 18:30 ~ 일요일 20:00

  나. 주중의 외출, 외박은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한다.

  다. 공휴일, 휴무일, 시험기간 등 특별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10. 학사생 상·벌점제 운영

  가. ·벌점 내용

    1)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2) 상점이 많은 학생은 추천하여 표창한다.

    3) ·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4) 벌점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벌점은 학기별로 누적한다.)

      () 2 ~ 5점 미만 : 훈계 () 5 ~ 9점 미만 : 지도 및 봉사활동

      () 9 ~ 15점 미만 : 학부모 상담

      () 23점 이상 : 일주일간 임시 퇴소

       (사감선생님들의 회의로 퇴소일이 결정되며 시험이 끝난후, 2주 동안은 임시퇴소가 불가능함)

      () 30점 이상: 재입소하여 벌점 7점을 추가로 받아 30점이 되면 퇴소

    5) ·벌점 내용 : <첨부 1> 참고

 

 

11. 퇴사

  가. 희망퇴사

    1) 보호자와 상의하여 퇴사할 수 있다.<첨부2. 희망퇴사 신청서>

       (, 희망퇴사 다음 학기 선발에서 배제)

    2) 희망퇴사 시기는 월 2(15, 말일) 실시한다.

  . 강제퇴사(강제퇴사 다음 학기 선발에서 배제): <첨부3. 강제퇴사 안내서>

      다음의 경우 보호자 및 본인에게 통보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퇴사처리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청심학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벌점이 30점 이상이 되는 자

    2)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3) 기본생활이 극히 불량하고, 학사 생활수칙 이행이 불량한 자

    4) 청심학사 입사생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자

    5) 절도행위,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6) 학사 내에서의 음주, 흡연(담배소지 포함), 폭행, 도박 등을 하는 자

    7) 고의적으로 학사 내 시설물, 공공기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자

    8) 이성간의 문제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는 자

    9) 고의로 기물을 파괴한 자

    10) 무단으로 외박한 자

    11) 학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12)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사 생활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13) 음란물 소지, 탐독, 시청 및 유포자

    14) 학사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한 자

  다. 퇴사처분이 확정되면 학사운영부장은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상담 및 학생선도에 협조 하도록 한다.

  마. 임시 퇴사

    1) 건강 상의 문제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시 퇴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교원 사감과 학사생, 학부모의 면담 후 결정한다.

    3) 임시 퇴사를 신청 및 시행 후 증빙 서류를 학년 교원 사감에게 제출한다.(진단서 등)

    4) 1회 최대 7일을 넘지 않으며, 그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숙사 퇴사를 권유한다.

    5)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임시 퇴사 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기숙사 운영비, 급식비 등) 및 학사 학부모회 관련 비용(간식비 등)는 반환하지 않는다.

    6) 학사운영부 지도 교사(생활 사감, 행정 사감, 교원 사감, 학사운영부장 등)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 지도 차원에서 임시 퇴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4)에 따른다.

 

 

 

<첨부 1> 상벌점 내용

 

(1) 상점

 

구 분

내 용

점수

개인별

1

학사 내 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사환경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공이 있는 학생

2

2

전월 벌점 0점을 받은 학생

2

3

모범 학생

2

호실별

1

모범 호실

2

 

 

(2) 벌점

 

구 분

내 용

점수

호실별

1

침실 청소 불량

1

2

침실 물품 무단 변경 및 파손

2

3

외부인 동반 무단 취침

10

일과

4

일과시간 미준수

1

5

허가되지 않은 잔류주 외박

1

위생

6

학사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2

안전

7

[일과 시간 중] 무단 외출

4

8

저녁 점호 이후 무단 외출

10

9

심한 말다툼 및 싸움 [학폭 의심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의결]

5

10

심한 장난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

10

11

인화물질 소지(성냥, 라이터) 및 사용

10

12

금지된 전기 및 전열기구 사용

3

13

학사 외에서 음주·흡연 후 학사 출입

10

14

취침시간 이후 다른 방 출입

3

15

침실 외부인 무단출입 방치 및 취침시간 이후 무단출입 방치

2

16

다른 침실 무단 취침

4

예의

17

기초 예절(학생 간 욕설, 쓰레기 투척, 침 뱉기) 미준수

1

18

공중 도덕 및 기본 질서 위반

1

19

(동일 호실 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20

사감 지시 불이행

5

학습

21

수업 및 자율학습 태도 불량

1

22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자율학습 중)

2

23

허용된 시간 이외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5

24

학습 용도 이외의 전자기기[컴퓨터, 태블릿PC ] 사용(게임, 동영상 등)

5

준법

25

교내 학생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15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벌점 및 지도에 관해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