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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담임확인서 및 질병 결석 확인서
작성자 청원초 등록일 24.12.10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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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유아의 장기결석을 예방하고, 결석 유아의 안전을 통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아의 출결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출석인정결석(천재지변, 법정감염병, 경조사 등)

 -출석인정 결석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종 및 담임확인서 제출

 

2. 출석미인정결석(질병결석 및 기타결석)

 -결석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1종 및 결석계 제출

 

* 위 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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