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담임확인서 및 질병 결석 확인서 |
|||||
---|---|---|---|---|---|
작성자 | 청원초 | 등록일 | 24.12.10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유아의 장기결석을 예방하고, 결석 유아의 안전을 통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아의 출결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출석인정결석(천재지변, 법정감염병, 경조사 등) -출석인정 결석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종 및 담임확인서 제출
2. 출석미인정결석(질병결석 및 기타결석) -결석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1종 및 결석계 제출
* 위 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다음글 |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