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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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초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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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개정이유 ○ 교육부고시 제 2023-30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4항(별표1, 학적처리 사용 용어)
2. 주요내용 ○ 유치원 규칙에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에 근거한 내용 반영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에 의한 학적처리 사용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본원 학부모, 교원은 2023년 12월 4일(월)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다. 기타 의견 ○ 주 소: (우)2812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28 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043)210-0591 FAX : (043)21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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