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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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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익자부담형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작성자 심형준 등록일 23.03.10 조회수 107

2023. 수익자부담형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개시 후 수강료를 인출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음.

월별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해당 월 수강료의 3/4 해당액 + 남은 수강개월의 수강료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후 나머지 기간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월별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해당 월 수강료의 1/2 해당액 + 남은 수강개월의 수강료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나머지 기간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월별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해당 월은 환불하지 아니함 + 남은 수강개월의 수강료

(나머지 기간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법정 감염병으로 결석 시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포함)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된 날부터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기간)

프로그램 미참여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재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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