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척추옆굽음증 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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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경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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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추구 관리를 위하여 척추옆굽음증 검사를 지원하는 「2025년 바른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척추옆굽음증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학교종이 설문참여)해 주시고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년 5월 13일 오전 09:30 -장소: 본교 주차장 -방법: 이동검진차량에서 흉부엑스선 촬영 -대상: 6학년 학생 -시행기관: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검사비용: 무료(충북교육청 일괄 납부) -준비사항: 당일 복장은 단추, 지퍼, 장식류 등이 없는 면 티셔츠, 속옷 착용 -검사 후 결과처리: 정상인 경우 따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차후 가정통신문 발송 - 유소견자 2차검사 실시: 검사결과 척추옆굽음증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2차검사(정밀검사) 실시 ※ 척추옆굽음증 정밀검사 방법: 학생이 개별적으로 병·의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에 따라 정밀검사* 및 상담 등 실시[* 영상진단, 콥각도측정,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 등] 2차검사비(정밀검사비) 지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신청인원에 따라 정밀검사비 지원 예정(치료비 제외,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등 세부계획은 유소견자 결과통보 시 안내 ※ 정밀검사비 신청기한: 1차 2025.7.11.(금), 2차 2025.11.21.(금)까지 학교로 제출 ※ 신청서류: 정밀검사 증빙서류(검사명, 검사비용, 검사일 등 확인 가능한 진료비세부내역서, 계산서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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