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 안내(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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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초 | 등록일 | 24.04.02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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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는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2024.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민원이란? 가.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민원인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나. 보호자 등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교무실로 민원 제기 가능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답변 거부하고 종결 가능 가.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나.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라.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특이민원(위법 또는 반복 민원) 대응 가. 특이민원: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보복성 민원* 등 * 지속적·반복적 면담 요구 및 전화, 외부인을 통한 국민청원,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 나. 유선 또는 면담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방어 조치 가능 1) 유선 폭언 시 즉시 고지 후 녹음실시, 폭언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및 법적 조치 경고 후 통화 종료 2) 교직원이 민원인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관리자와 함께 민원실에서 진행 3) 특이민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재 조치 가능 가)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조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 나)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조치 ※ 청원초등학교 대표 전화: 043-210-0503 ※ 청원초등학교 민원실: 본관 2층 교무실 옆 2024. 4. 2. 청원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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