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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안내
작성자 박소이 등록일 23.04.03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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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제도인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동안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 운영 기간: 최소 2~ 7(연간 49일 이하, 공휴일 포함)

3.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4.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전문 상담기관 상담을 통한 중단 위기 원인 확인

-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5. 출석인정기준

-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복귀를 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6.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자(2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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