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차보영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지원 내용
☞ 문의: (교무실) 210-0535 (교육비 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상담센터) 1599-2000 |
이전글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요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