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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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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3.03.03 조회수 57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3월 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 아님질환이 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결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만 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현장학습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하교(시간 조정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우리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 현황

미세먼지 저감용 필터가 내장된 기계식 환기장치 사용중

관리 .하반기(2점검 및 내부 필터 교환하여 관리

필터 규격(최소효율값(MERV) 12~13이상(PM2.5기준 90%이상 제거)사용

주기적인 교체 및 내·외부 청소 실시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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