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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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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5.07.16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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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의 원칙과 절차 안내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8(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등교 등의 중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기본 원칙 (출석인정결석 대상)

- 법정 감염병 확진(뒷장 참고), 외 의사 소견상 감염성 질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증빙서류에 명시)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3. 절차(학부모님)

-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고 결과를 담임선생님게 알립니다.

- 출석인정결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합니다.

- 증상발현 후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 등교 재개 시 결석신고서 1+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4.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처리

- 출석 인정으로 처리

- 법정 감염병 외 질환은 증빙서류에 감염성이 있어 등교중지(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출석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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