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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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경 | 등록일 | 25.07.16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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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의 원칙과 절차 안내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기본 원칙 (출석인정결석 대상) - 법정 감염병 확진(뒷장 참고), 그 외 의사 소견상 감염성 질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증빙서류에 명시)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3. 절차(학부모님) -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고 결과를 담임선생님게 알립니다. - 출석인정결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합니다. - 증상발현 후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 등교 재개 시 결석신고서 1부+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4.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처리
- 출석 인정으로 처리 - 법정 감염병 외 질환은 증빙서류에 감염성이 있어 등교중지(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출석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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