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고 및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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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혁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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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청원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필요 ○ 학생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학생의 권리(제2조), 교육 3주체의 책무(제3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제4조), 동아리 활동(제5조), 학습 참여(제6조), 시설이용 및 환경(제7조), 소유물에 대한 존중(제8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제9조), 수업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제10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제11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제12조), 용모(제13조), 표현의 자유(제14조), 정보통신 윤리(제15조), 생활지도의 범위(제16조), 생활지도의 방식(제17조), 조언(제18조), 상담(제19조), 주의(제20조), 훈육(제21조), 훈계(제22조), 보상(제2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제24조),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제25조), 징계의 원칙(제26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제27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제28조), 징계의 종류(제29조),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제30조), 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제31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제32조), 징계의 기준(제33조), 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제34조), 위원회 운영(제35조), 개정안 발의(제36조), 검토 및 의견 수렴(제37조), 심의 및 결정(제38조), 공포 및 정보 공시(제39조), 연수 및 교육(제40조), 적용 및 환류(제41조) ○ 제2조 6항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서식1] 신설 ○ 제4조 학생자치활동 관련 기존 전교학생자치회와 학급학생자치회로 나뉘었던 것을 학생자치회로 합치고 임원은 전교회장 및 부회장, 구성원은 각 학급 회장 부회장으로 함 ○ 제4조 6항 관련 학생자치회 구성원이면 교내 징계기준표 상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가해로 교내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됨 ○ 제10조 4항 교원이 허용할지라도 본래의 교육적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이외 다른 용도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 ○ 제13조 10항 색조화장품을 사용 불가 내용 추가 ○ 제19조 2항 진로전담교사 -> 상담 담당 교사 ○ 제 30조 1, 2항 교내,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1]학교문화책임규약 신설 ○ 별표4 3호지도 및 4호지도에서 학생 분리기준을 위클래스->교무실->교장실->학년연구실로 순서를 바꿈 ○ 별표5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에서 관리 교원 순서를 위클래스 상담교사->관리자->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순으로 바꿈. ○ 별표5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에서 분리 장소를 위클래스->교무실->교장실->학년 연구실 순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본교 학부모, 학생(4~6학년), 교원은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청원초등학교(참조 생활담당교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반대의견 내용) 나. 성명(학교종이 자동 표시) 다. 기타 의견 ○ 주 소: (우)2812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28 청원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043)210-0500 FAX : (043)216-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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