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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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소영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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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4학년도 청원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6명(교감, 교무,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2024.3.1.~2025.2.28.(1년, 학년도 단위) ○ 역할 1.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2.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12월 11일(월) ~ 2023년 12월 22일(금)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학교종이 앱 설문으로 접수 ○ 신청자격: 1. 2024학년도 기준 본교 학부모 2.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평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개최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경력이 2년 미만인 학부모(학부모 최대 임기: 총 2년)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4년 2월)→학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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