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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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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및 의견제출 설문 안내
작성자 정소영 등록일 23.11.17 조회수 119
첨부파일

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청원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필요

○ 학생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규정의 적용근거 추가

 ○ 고시 내용에 근거한 신설조항 반영

 ○ 각종 용어 변경

 ○ 애매한 문구 수정

 ○ 학생의 참정권 및 선거권 보장 조항(제5조) 삭제

 ○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제7조) 내용 수정

 ○ 용의복장(제15조) 내용 일부 추가

 ○ 폭력예방(제17조) 내용 추가

 ○ 출석사항 평가(제23조) 내용 수정

 ○ 사이버 생활(제29조) ‘제5항 유해 매체물’ 내용 추가

 ○ 통신기기 관리(제30조) 일부 내용 삭제 및 추가 

 ○ 학급회 임원(제36조), 임원 자격 해임(제40조) 

      관련 의견 수렴으로 내용 확인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출마 불가, 해임)

 ○ 직무 및 선출(제38조) 제3항 삭제

 ○ 안전지도(제50조)에 내용 추가 및 수정

 ○ 소지품(제52조) 내용 전면 수정

 ○ 징계의 종류(제60조) 내용 추가 및 일부 삭제

 ○ 징계의 기준(제61조) 전체 수정 

 ○ 징계의 방법(제62조) 전체 삭제

 ○ 심의 확정(제62조) 전면 수정

 ○ 징계 내용 통보(제63조) 전면 수정

 ○ 개정방법(제69조) 전면 삭제

 ○ 부칙 제1조 전면 수정 및 부칙 제2조 신설

 ○ 별표 및 관련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본교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까지(기간 연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청원초등학교(참조  생활

과학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반대의견 내용)

 나. 성명(학교종이로 참여시 자동 표시)

 다. 기타 의견

 ○ 주 소: (우)2812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28 청원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043)210-0500 

                                FAX : (043)216-0599

 라. 기존 학생생활규정과 개정예고 내용은 

      청원초등학교 홈페이지(http://cwe.es.kr) 

      공지사항에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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