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 및 출결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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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진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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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기타 출석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교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 결석 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등은 결석계를 작성하여 반드시 아동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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