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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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선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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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단, 손상,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1교시,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함.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예: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 (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2023. 11. 10. 청 석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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