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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영토수호 독도 바르게 알기 교내대회-논술 우수상(고우석)
작성자 서민승 등록일 15.12.04 조회수 279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독도를 지키자

독도 법정에 서다를 시청 후

    2학년 9반 고 우 석

 

1.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수도 있다.

 

영상자료 독도 법정에 서다를 시청하였다. 시작하는 장면부터 긴장이 되었다. 일본 군함이 독도를 쳐들어오는 장면이다. 우리의 전투기가 출동하여 막아보지만 일본 군함은 빠른 속도를 내며 독도를 향해 돌진하였다. 놀라운 이 장면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청하면서 깨달았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억지는 터무니없고 우리가 빼앗길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하고, 굳게 지키기만 하면 끄떡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경찰이 지키고 있고, 대통령이 방문해서 우리의 땅임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의심에 여지가 없었다. 특히 역사적 자료를 보아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영상자료를 보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인다고 알고 있다. 미국 정보국에서도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 조사결과에서도 77%가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 갈 수 있다.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이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당사국들의 합의가 없어도 재판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106건을 판결하였고, 그 결정에 모든 나라는 따랐다고 한다. 그 예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브랑카섬 영토분쟁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론은 반대로 싱가포르 땅으로 돌아갔다. 평소 관리를 소홀이 했던 말레이시아의 실수는 영토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섬이 많은 나라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의 분쟁도 있었다. 시파단섬은 그들이 거북이와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꾸준히 관리하여 실효적 지배로 인정을 받았다. 이번에는 승리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저지섬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가 훨씬 가까웠지만 영국이 어부를 관리하고 어업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해 옴에 따라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은실효적 지배이다. 영상자료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평화롭게 행사하는 것이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국가기관의 행위 즉,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며, 역사적 사실과 물리적 지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3.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억지는 강하다. 독도 모양의 과자에 일장기를 꽂아서 팔기도 하고, 독도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어 국민들 관심을 일깨우기도 한다. 2005년 시네마현에서는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다. 외무성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국제사회에 홍보자료를 뿌린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은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는 1953년부터 미역, 돌김, 우뭇가사리, 전복 등 어업허가서를 내주고, 독도인광석 채굴권 등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곳이 분쟁지역임을 알리기 위해 수시로 순시선을 보낸다고 한다. 1년간 90회 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해 분쟁지역으로 알리면서,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나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이준 열사가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입장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4.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독도는 우리나라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1982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그리고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신라시대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그 근거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칙령에서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을 기념하여 경상북도는 2005년 조례를 통하여 매년 10월을독도의 달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에 등장한 전문가들은 미흡한 것이 많다고 한다. 일본의 주장을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진위를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독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외교부는 외교문제, 환경부는 생태자원문제, 문화재청은 문화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독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부족하다. 독도와 관련해서 유일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05년에 제정하였으나, 독도 수호와는 관련이 없다. 독도에 접근할 때 허락받는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5. 법정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영상자료에 나온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고받고 하면서 영토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에 맡기는 순서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의 운명이 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이다.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영토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제법에 따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독도를 관리하면서 우리의 논리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

둘째, 영상자료에서 나온 말씀처럼 독도를 지키는데 그치지 말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관광지로 개발하여 수시로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독도를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과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독도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고, 외국인들에게도독도=한국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독도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해양자원과 관련한 특목고를 설치하여 기숙형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분교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지원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행정구역을 독도리가 아니라 울릉군 독도읍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읍사무소도 설치하고 공무원도 근무하면서 행정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규모는 작아도 독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 증평군 같은 경우 규모는 매우 작은데으로 정하고 있다.

여섯째,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일본 사람이 보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매우 허술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일곱째, 정부와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정부와 시마네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이고 관심이 덜 한 것 같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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