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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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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원칙 6
작성자 추풍령중 등록일 14.03.03 조회수 1069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원칙

정보통신윤리교육이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인간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고 본다면 과거의 윤리교육과 쿤 차이는 없다.

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고 잇는 여러가지의 역기능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리 및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다음 여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추병완, 개정한 정보통신윤리교육론, 2005)

원칙1.정보통신윤리교육은 기본 교육(basic education)이다.
우리는 흔히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도덕과나 컴퓨터 관련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과정의 부수적인 한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기본 교육이다.
원칙2.정보통신윤리교육은 균형 교육(balanced education)이다.
정보통신유리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정보통신윤리에 대하여 여는것, 믿는것, 행동하는 것의 조화를 추구하여햐 한다는 뜻이다.
두번째 의미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정보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제시와 정보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면하고 그러한 측면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유도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원칙3.정보통신윤리는 공동체 교육(education for community)이다.
정보 사회의 도래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공통의 신념과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집합체 형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인간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전통적인 공동체와 가상공동체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존재하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원칙4.정보통신윤기교육은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서로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지닌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이다. 가상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서로 신뢰하고 유익한 정보를 소통하며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원칙5.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정체성 교육(education for identity)이다.
정보화는 일상생활의 이중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실 공간의 정체성이 단일한 모습을 지향하는 통합적 정체성이라면, 사이버 공간의 정체성은 복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상 공간은 자신의 정체서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은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 공간과  현실공간을 오가는 가운데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일탈 행도을 유발하게 만드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자아와 인성의 고결함(integrity)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체성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원칙6.정보통신윤리교육은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technology-based edudation)이다.
우리가 가리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생들은 글자 그대로 하이퍼미디어 세대이다. 문자 세대인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벙의 타당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도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적그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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