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면서 특허권 확보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애써 개발한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소홀히 했다가 경쟁사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한국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특허 분쟁은 비단 국내사(社)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불거졌던 주요 특허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는 어떤 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특허청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해외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사례는 2000년 15건, 1002년 17건, 2002년 31건, 2003년 42건, 2004년에 27건으로 모두 132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29건, 북미오세아니아 11건, 중남미 5건 아프리카에서도 16건이 발생했다.
[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
분쟁社 |
내 용 |
美월풀 vs
韓LG |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사(社)가 2003년 8월 한국의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과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절전 및 절수 기능 및 세탁력 강화와 관련된 기술이다.
월풀은 2002년 6월 LG전자가 자사의 카피인 'whisper quiet'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
韓LG
vs
美월풀 |
LG전자는 2004년 5월 월풀의 세탁기인 ‘칼립소'와 ‘듀엣'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美 뉴저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권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LG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세탁물의 엉킴을 풀어주는 방법, 옷감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탈수하기 전 세탁통에 담긴 세탁물의 균형을 감지하는 방법 등 세 가지다. |
韓넷피아, 아이디어플라자
vs
美구글 |
미국의 검색기술 업체인 구글이 한국에서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에 대해 한국의 관련업체들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구글은 2004년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글툴바 바로찾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한글서비스키워드업체인 넷피아는 구글이 자사의 한글인터넷주소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정한 정보통신단체 표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웹브라우저 URL 입력창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및 그 검색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 아이디어플라자도 구글측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韓포스코
vs
日닛코금속 |
일본의 닛코금속이 2003년 한국의 포스코를 상대로 TV브라운관에 쓰이는 전자총 전극용 합금기술에 관해 소송을 냈으나 2004년 포스코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간 한국 내에서는 전자총 전극용 합금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닛코사의 독점이 이러져왔다. 그러다 포스코가 2001년 동 기술을 개발하자 닛코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3년 6월 제기된 소송에 맞서 포스코측은 동년 7월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닛코금속은 이번 포스코 승소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
韓대우자동차
vs
中체리 |
한국 대우자동차는 중국의 체리자동차가 자사 모델인 마티즈의 디자인을 도용해 QQ를 출시했다며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
韓LG전자
vs
日파나소닉 코리아 |
한국의 LG전자가 2005년 1월 일본의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 코리아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LG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PDP 화면분할, 패널구동 기술, 패널농도 표현, 패널 어드레스 방법 등 4가지다.
양사(社)는 그러나 분쟁이 불거진 이후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장차이를 좁히고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美야후 vs 美구글, 日캐논 vs 美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간의 분쟁 사례도 있었다.
[ 외국기업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분쟁社 |
내 용 |
美야후
vs
美구글 |
2003년 야후에 매각된 광고업체인 오버츄어가 구글의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는 광고주가 검색엔진 결과 내에서 더 좋은 광고 자리를 입찰을 통해 획득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사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1999년 오버츄어가 출원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오버츄어가 특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구글측이 사용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日캐논
vs
美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 |
세계 2위 디지털카메라 업체인 캐논이 미국의 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347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당 특허권은 디지털카메라 이용과 관련된 주요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형태의 그림 파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
[참고 : 특허청이 제시한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04. 11) ]
1. 자사제품 관련 특허동향은 항상 파악해야한다.
2.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3. 제품 시판보다 특허출원이 우선이다.
4. 세계 특허는 없다.
5.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6. 특허권 매입도 방법이다.
7. OEM 방식으로 생산할 때에는 특허분쟁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한다.
8. 핵심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
9. 협상단계에서 기술의 전모를 밝혀서는 안된다.
10.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