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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와 고안의 정의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발명의 정의에서 "고도한" 것이라는 한정만 빼면 발명과 고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의 고안을 소발명이라고 부르고 특허의 발명을 대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발명과 고안을 구별하는 경계를 엄격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적용대상을 구별짓기 위한 인위적인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추가적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발명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화를 얻거나 이것을 가공하여 보다 세련된 재화를 만듦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 자체는 자연력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실례는 우리 주위에서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하고 쉽게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과 단순한 수리적인 것 예를 들어 수학적 계산방식 그 자체 등과 같은 인위적인 것만으로 구성된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수학적 계산방식이라도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생산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발명은 수학적 계산방식 그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의 정의에 적합한 것이 됩니다.
  • 그리고 실제문제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 당시까지 해명된 기술수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지금까지는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수단과 접목되면서 발명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영업방법은 발명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바와 같이, 통신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 대표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가 다수 출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영업방법은 영업방법이라는 인위적인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통신 기반 시설과 영업방법을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소프트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발명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자연물 그 자체는 인간의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천연물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천연물이라도 인간에 의하여 분리, 정제되어 자연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용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공된다면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전용해제로 사용되는 은행잎 추출물은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을 분리정제하고 그 미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미생물에 대해서도 발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재료, 수단을 사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그 결과물이 생물체이든, 생물체에게 필요한 물질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서비스이든) 그러한 방법, 그 결과물 또는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또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계, 장치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발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 수단에 의하여 목적하는 바와 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발명에서 제시하는 수단에 의하여 발명에서 제시하는 목적 및 효과가 재현성있게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단의 제시가 없으면 발명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명의 목적 및 발명의 수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유용성)의 제시가 없다면 발명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명의 수단, 목적 및 유용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발명의 수단에 의하여 목적 및 효과가 달성될 수 없다면 발명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명은 물건 그 자체,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 또는 방법에 내재한 사상으로서 추상성을 가집니다. 말이 약간 어려우므로 예를 들겠습니다. "플라스틱 필름 + 이 필름의 양면에 접착제로 된 두개의 접착층 + 이 접착층의 접착력을 보호하고 사용시 제거되는 이형지로 된 두개의 보호층으로 구성된 양면 테이프"에 관한 발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발명으로서 규정한 양면 테이프는 양면 테이프로서 필요한 속성을 규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물건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발명으로부터 구체적인 물건으로서의 양면 테이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통칭적인 것일뿐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라스틱인가, 즉, 플라스틱의 종류(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폴리스티렌 등), 플라스틱의 분자량,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규정하여야 합니다. 접착제 및 이형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기 발명은 무수히 많은 실재 물건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상기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발명의 개념에 포함되는 실재 물건을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명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발명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명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러한 발명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부터 명세서의 기재요건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될 발명을 그 발명의 특성에 맞게 ('특허청구범위'란에) 정의하고, 정의된 발명의 범위를 온전히 권리로서 보유할 수 있도록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일에 속합니다. 발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한 특허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일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발명은 창작이어야 합니다.
    발명이 창작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것(물건이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발견과는 대비됩니다. 발견 그 자체는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으나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식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발견과 발명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논리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알려진 DDT라는 물질은 처음에 염료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살충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발견) 이윽고 살충제로 사용되었습니다(발명). 이러한 논리적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DDT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살충제"라는 DDT의 용도발명은 발견적 요소(인식)와 발명적 요소를 합친 전체로서 발명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발견적 요소만으로는 발명이 성립될 수 없으며,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져다 주도록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DDT는 환경오염과 독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 발명은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도한 것이란 창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의 고안의 정의에는 '고도한'이란 수식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과 고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다만 고도성은 특허의 발명을 실용신안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특허는 창작의 정도가 높은 것을 허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을 발명이라 칭하고 실용신안은 창작의 정도가 그보다 낮더라도 허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을 고안이라 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발명이란 인간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자연력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물건 또는 방법을 재현성있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단: 자연력의 이용(자연법칙의 이용) + 인간의 창작적 노력(창작성) -> 목적: 유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물건 또는 방법을 재현성있게 제공 (발명 => 구체적 수단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유용성(목적)을 만드는 기술적 사상)

발명의 종류

  • ◆ 발명의 뜻을 알고 있으니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알아봅시다. 발명의 종류로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등 전문 발명가나 과학자들이 하게 되는 대발명과 약간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보다 새로운 기능 개선을 가져다 주는 등 초보자나 학생들이 주로하게 되는 소발명이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우주왕복선,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반도체등 지구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발명 분야이고, 개량 빗자루, 다기능 손목시계, 작은 라디오 등 있던 물건의 기능이나 모양을 개선한 것은 소발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특허-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하여 그 사람이나 승계자에게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 실용신안-물품의 모양이나 구조 등을 개량하여 실용상, 산업상 이용가치를 좋은 것으로 고안해 내는 일 (실용신안특허라고도 함)
  • ◆ 의장-물품의 겉에 아름다움을 주기 위하여 모양, 맵시, 빛깔, 또는 이들의 조화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의장권이라고 한다.
  • ◆ 상표-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고유의 표시로 등록을 한 후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상표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