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중 발명영재교육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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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혜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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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중 발명영재교육 수료, 퇴학 등 안내 >>
▶ 수료
1. 교육과정의 수료는 80% 이상의 출석과 평상시 각 활동의 참여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24 발명영재 총 수업시간 100시간. 수료는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2.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각종 교내대회, 학원대회, 외부기관대회 등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
4.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 퇴학 및 상벌
1. 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를 보호자의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고 품행이 불량하여 학급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등교정지 시킬 수 있다.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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