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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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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1조 : 본회는 청주중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회의 사무소는 청주시내에 둔다.
  • 제3조 : 본회는 동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서 이를 조직한다.
    • (1) 정회원은 본교 졸업생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본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재학중 타학교에 전출자 또는 자퇴자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은 본교의 구,현직원으로 한다.
  • 제5조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 (2) 모교 발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회원 명부 발간
    • (4) 동문회보 발행
    • (5) 기타 회장단의 결의에 의한 사항
  • 제6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사무국 및 지부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임원
  • 제7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 회 장 : 3-4명
    • (3) 이 사 : 30-50명
    • (4) 사무국장 : 1명
    • (5) 감 사 : 1명
    • (6) 총 무 : 2명
  • 제8조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중에서 선임한다.
    • (2)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중에서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위촉하고, 각 기별로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다.
    • (3) 총무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 : (1) 회장은 총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이사는 회부를 심의 집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과 경리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 (5) 총무는 회장의 지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 제10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 본회는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기관으로 한다.
    • (1) 동문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자.
    • (2) 모교 교장
    • (3) 모교의 육성에 공헌한 동문중 회장단이 추대하여 임원 회의 인준을 받은자.
제 3장 회의
  • 제12조 :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년 1회 본교
    • 개교기념일, 또는 적당한 시일을 택하여 개최하며, 예산심의, 결산보고, 사업계획, 임원선거 , 회원개선, 기타 회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의
    •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 (3) 기타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4장 경비
  • 제13조 : 본회의 경비는 본회 입회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14조 : 정회원은 입회금으로 일금 2,000원을 모교 졸업시 납입키로 한다.
  • 부 칙
  • 제15조 : 본 회칙은 198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