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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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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청주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2 (목적,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교내생활

5(기본품행) 학생으로서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6(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하도록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과 교구를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파손 및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8(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타인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교우관계) 모든 학생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모두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건강한 교우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10(폭력 예방 및 대처)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으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1(동아리활동) 방과 후 교내 자율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교내 자율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창의인성방과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3(두발.복장 등 용모) 두발.복장 등 용모는 다음에 준한다.

두발의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파마, 염색, 삭발, 문신, 모발용 고착제(왁스, 헤어젤, 스프레이) 사용, 모자 착용,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지양한다. (질환 등 특이사유 제외)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교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복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은 충청북도 교육청 교복지원 조례를 따른다.

명찰은 지정된 위치에 패용하여야 한다.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의 길이나 폭 변형 등)를 지양한다.

.하교시 신발은 활동하기 편리한 운동화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화장(매니큐어 등) 및 지나친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등) 착용은 지양한다.

두발.복장 등 용모 협약을 위반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14(소지품 검사)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소지품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의 흡연, 음주 등을 목격하였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2. 본드 흡입,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거나 본드 흡입, 약물 복용 등을 목격하였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

3. CCTV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절도 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4. 기타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교육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협약을 위반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15(기타) 다음 사항을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6(출결)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 결과, 외출, 조퇴를 할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은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18(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6일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장기 결석(, 455항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는 제외됨.)으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수사기관 출두, 입학시험 응시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공가대장 별도 작성)

4.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상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0항 별표2’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경조사의 대상과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5. 공상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공상의 범위는 정규 교육과정상의 교육 활동 및 지도 교사가 임석 지도하는 기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공상 기간은 수업일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6..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7.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8. 범법행위로 인한 조사나 증언 등의 사유로 출두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본 규정 제17조 제1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결석, 질병 또는 기타 결석이 아닌 경우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제4호에 의한 출석정지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결석한 경우

2. , 기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10.4.15. 자퇴’, 11.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10.3.2 ~10.3.19’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10.3.20.~10.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재입학.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이 불가능하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19(지각, 조퇴, 결과) 소정의 등교시간에 지참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로, 소정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되 매월 말 출석 상황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소정 등교시간 이후 출석했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 수업 시간 종료 이전에 하교했을 때는 조퇴 1회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의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적용한다.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본 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출결상황 처리 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지각, 조퇴, 결과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질병, 조퇴, 결과 중 본 규정 제17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3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미인정으로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 학급 담임이 그 사유를 명기하고 출석상황을 처리한다.

20(출석사항 평가) 출결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년간 결석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3장 학업중단 숙려제

21(목적)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22(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용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학생자치안전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적담당자는 상임 위원이 되며,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의 학년부장과 담임교사는 비상임위원이 된다.

23(기능) 이 위원회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기간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프로그램 선정

기타 학업중단 숙려제 세부 사항

24(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 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 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적용 제외 대상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등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3. 학교폭력 및 학교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25(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67조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세부 운영지침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따르며, 세부 운영 사항은 당해연도 Wee 클래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따른다.

4장 교외생활

26(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쓴다.

학생출입금지구역(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교통규칙, 교통질서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을 밤늦게까지 출입하지 않는다.

27(교외생활지도) 학교는 교외생활지도 위원장학교, 지역중심학교,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에 힘쓴다.

28(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외출 및 귀가시간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등

5장 정보통신

29(사이버 생활)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 공간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탑재하지 않는다.

30(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업 시 필요한 경우 제외)

교실 내의 컴퓨터 및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1(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지양하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놓는다.

~항의 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협약을 위반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6장 생활지도

32(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33(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학정보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34(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지도에 힘쓴다.

학생은 학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등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는다.

학교는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한다.

학부모는 학생의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학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상습적으로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관계 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협약을 위반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7장 시 상

35(종류) 다음의 각 호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근면부문 -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3년 개근상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36(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7(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의와 학교장의 추천으로 상신한다.

38(학력부문) (본교에서의 수상실적만 인정한다)

학업상 : 학기말 각 교과 성적이 90점을 넘고 상위 3%이내의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징계 사유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졸업예정자로 3개년 내신 성적이 1위로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한다.

체육상 :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대회 중 시 단위 1, 도 단위 2,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대회 중 시 단위 1, 도 단위 2,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기능상 : 관련 교과,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의 기능이 뛰어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각종 대회 및 학력 경시 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 단위 1, 도 단위 2,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예정자)

39(모범부문) 전 학년 재학 중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재학 중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징계 조치 결정 6개월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생활 태도 개선이 뚜렷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범 부분 수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예정자)

효행상 : 부모님과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0(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 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학년별 1년 개근상 수여 없이 기록도 무방하다.)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41(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 해당 기관과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수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상 : 3개년 내신 성적이 제2위로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동문회장상 : 품행이 단정하며 본교 학생회장에게 수여 한다.(졸업예정자)

8장 징 계

42(징계의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징계는 해당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며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지도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3(징계의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징계를 의결한다.

44(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5(징계의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훈계 :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 지도

학교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1일은 2시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1일은 6시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교육: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1일은 6시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자 및 교육청 장기 결석자 보고(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46(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훈계 :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 혹은 지도교사에 의한 반성문 제출 등으로 지도한다.

학교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특별교육 :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출석정지 :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석정지를 명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학습 과제를 부과하여야 한다.

47(징계의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봉사 (담당 : 교내 생활교육 담당 교사, 학년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1. 학교 내 환경 정화 작업

2. 교재, 교구 정비 및 도서 정리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경로당,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양로원 등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 46항과 같이 하되 무단결석 처리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48(징계의 절차)

담임교사의 생활교육부 징계 의뢰 시

1. 담임교사는 해당 징계 사안에 대한 담임교사 의견서, 진상조사서, 학생 진술서, 학부모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생활교육부에 제출한다.

2. 생활교육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토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생활교육부 자체 징계 시

1. 교내봉사 징계는 해당 징계 사항에 대한 교내생활교육 담당교사 의견서와 진상조사서, 학생 진술서 및 학부모 의견 진술서를 토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 사안에 대한 교내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의견서, 진상조사서, 학생의 진술서, 학부모의 의견 진술서를 토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49(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50(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담당 교사는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51(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고,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52(징계경감 및 해제) 징계 만료 전이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징계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 해제할 수 있다.

53(서약서 제출) 징계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4(징계의 기준)

징계는 (별첨1)의 징계 기준표에 의한다.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55(경고 누적제 운영)

경고 누적제는 교사의 교육적 지시 불응 학생, 학생생활 태도 불량 학생, 수업 및 교육활동 불량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경고 누적제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며 학년이 바뀌면 개인별 누계점수는 소멸된다.

당일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항목으로 중복해서 벌점을 부여할 수 없다.

교사는 경고 부여 카드에 경고 내용을 기록하여 담임교사에게 경고 부여 카드를 인계한다.

각 학급 담임은 경고 누적제 기록카드에 누가기록하고 수시로 학생에게 횟수 상황을 통보하여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한다.

경고 부여 시에 학생에게 확인하고 경고 부여 학생은 이의 있는 경우 2일 이내에 부여한 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행 절차

교사

경고행동

발견

경고 누적 카드 기록

담임기록

경고 누적 학생 지도

학생

행동

학생확인

학생통보

(이의신청)

지도 교육, 선도 처분

2. 지도교육

(1) 담당 교사는 벌점제의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 교육을 받게 한다.

(2) 벌점에 따른 지도 교육은 다음과 같다.

단계

지도 방법

누적횟수

담당

지도 교육

관련 서류

1단계

학년부

지도

1

담임교사

학생 상담 및 훈계

담임 상담자료 및

학생 성찰문 등

2단계

2-3

담임교사

상담 및 교내봉사활동

3단계

4

학년부장

상담 및 교내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4단계

생활교육부

5

생활교육부

학부모 면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조치

사안조사개요서 및 협의록

* 경고 카드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상담 및 교내봉사 등으로 1시간 당 1장씩 삭제 가능, 삭제 가능 기한이 지난 경고카드가 5장 이상일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56(학부모 상담) 학생 사안 및 경중에 따라 학생지도에 대하여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57(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8(훈육.훈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교육적 훈육.훈계는 다음에 준한다.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교육적 훈육.훈계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어야 한다.

9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59(심의 및 개정) 본 규정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개정위원회를 개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60[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61(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62(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3(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64(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65(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09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4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12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71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4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8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12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4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구분

내 용

징 계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예절

준법

1

예의가 바르지 않고 언행이 불손한 학생(사이버 공간 포함)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월담, 무단외출, 오물투기 등 )

4

청소, 학교단체행사 불참 등 학생의 임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6

교사의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9

성행이 불량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학생

1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및 학습권 보호

1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준비(교과서 등) 태도가 불량한 학생

13

수업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선동한 학생

1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15

시험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선동한 학생

16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7

시험지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18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2회 이상)

19

미인정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10일 이내의 학생

20

미인정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11~20일인 학생

21

미인정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21~30일인 학생

22

미인정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31일 이상인 학생

23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경찰조사, 언론보도 등)를 일으킨 학생

두발

복장

24

염색, 파마 등으로 두발이 불량한 학생

25

염색, 파마 등으로 두발이 불량하여 학생이 지도에 불응한 학생

26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학생

27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한 학생

28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은 학생

29

화장(매니큐어 등), 문신 및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피어싱 등) 착용을 한 학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30

수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과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31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소지한 학생

32

상습적으로 음주.흡연을 한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학생

33

음주, 흡연 등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민원이 제기된 학생

3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흡입한 학생

35

음주,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흉기류 등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타인에게 부탁(심부름 등)을 시킨 학생

소지품 검사

36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37

소지품 검사 시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학생

퇴폐

행위

금품 유용

38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39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40

불건전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41

학생신분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할 곳(유흥업소 등)을 출입한 학생

4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3

불건전한 이성·동성 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44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45

부당하게 금품을 절취한 학생

46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47

금품을 강탈하여 사회에 물의(경찰조사, 언론보도 등)를 일으킨 학생

집단

행위

48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9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0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1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기타

52

무면허로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53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아르바이트 등)를 한 학생

54

타인(또는 공공) 기물, 집기류 등을 파손(재물손괴), 방화, 은닉, 절도한 학생

55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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