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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준비사항 및 출결 안내 우리 학교에서는 등교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1주일전부터 가정에서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자가진단 URL: 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에 접속하여 참여 (가정에서 매일 아침 실시) 1) ‘등교가능’으로 진단된 경우만 등교 2) ‘등교 불가능’으로 진단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가정에서 체온계 구비하여 학생의 체온 측정(해열제 복용 후 측정하면 안 됩니다.) ▪등교 2일 전부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 검사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등교 안 됩니다.) ▪ 평소 교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 등교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2020. 5. 26. 예정)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 교식소 내 급식실 칸막이 준비, 학급내 감염병 관리박스 비치 ▪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개인 위생,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수칙, 의심증상 시 대처 요령 등 준수사항 교육 ▪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 37.5℃ 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 의심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 관찰실(동문 회의실, 체육관 2층)로 이동 후 선별 진료소 진료·진단 검사 |
1. 일일 학생 건강 확인 절차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가능) | ➜ | 1차 발열측정 | ➜ | 2차 발열측정 | ➜ | 매 수업시간 질문으로 증상발생여부 파악 (교과교사) | ➜ | 3차 발열측정 | 등교 시 교문에서 발열측정 및 증상 확인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 등교 직후 교실에서 발열측정 및 증상 확인 (담임교사) | 급식 전 발열측정 및 증상 확인 (4교시 교과교사) |
2.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견 시 대응 방법 의심증상자 발견 | ➜ | 일시적 관찰실 (동문 회의실,체육관 2층)로 이동 (보건용 마스크 착용) | ➜ |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보호자 동승) (119구급차 이용하여 이동 가능) |
※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 발현 ◆ 코로나 19 대응 유형별 출석처리 방안 안내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①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②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대상 | 출결처리 세부내용 | 고위험군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감염 우려 미등교학생 |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기타결석 처리 ∙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한번에 10일, 최대 45일 가능) |
* 의사학생: 확진학생과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문의 : (교무실) 043-250-6634, (행정실) 043-250-6638, (상담센터) 1544-9654 2020. 5. 25. 청주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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